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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영화관 키오스크에 예매 가능 인원이 표시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21일 '5만 원 이하'의 공연과 영화·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아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 시내 한 영화관 키오스크에 예매 가능 인원이 표시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21일 '5만 원 이하'의 공연과 영화·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아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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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아래 문체부)는 23일 '5만 원 이하'의 공연과 영화·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아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5만 원 이하 선물을 허용해 왔으나, 선물의 유형은 '물품'에 한정됐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향후 5만 원 이하의 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을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개정 법령 시행 시 관람 계층 확대 등을 통해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 소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으로 K-컬처의 근간인 기초예술 분야의 소비 증진이 기대된다"면서 "2022년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기준, 전체 공연 분야(대중음악 포함)의 5만 원 미만 관람권 판매매수는 전체의 61%에 달하며, 판매금액은 1,874억 원으로 전체 대비 18%"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중 뮤지컬과 대중음악을 제외한 공연예술 분야의 1매당 평균 관람권 금액은 연극 1만6520원, 무용 2만6780원, 국악 1만5927원 등으로 5만 원 미만"이라며 "영화의 경우 2022년 기준 평균 관람요금은 1만285원, 극장 입장권 매출액은 1조1602억 원"이라고 부연했다. 

김진선 한국영화관산업협회 협회장은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영화 관람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여진다"며 "코로나19 이후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국내 영화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프로스포츠(축구·야구·농구·배구 등) 입장권 중 5만 원 미만은 2021년 기준 전체 판매매수의 약 90%, 판매 금액의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프로스포츠 전체 입장권 판매액 추정 규모는 340억 원으로,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097억 원 대비 30% 수준이다.
 

태그:#문화체육관광부,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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