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고용 한도를 늘리고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관련 규제 해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일할 사람이 있고, 또 이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 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늘 유념해주시길 바란다"며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시간이다.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산업단지 입지·입주·임대 관련 규제 ▲화학물질 관리 규제 ▲외국인 고용 규제 등을 대폭 푸는 내용이다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는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비전문외국인인력(E-9)에서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한 뒤엔 현 근무처에서 2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한다.
비전문외국인력 고용도 늘린다. 올해 11만 명인 E-9 쿼터를 1만 명 더 늘리고, 내년 쿼터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
택배업, 공항지상조업 등에서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차 직종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한다.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300인 이상)에 고용허가제 활용을 확대한다.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확대해 외국 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은 원하는 만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한다 제조업의 경우 현행 9~40명에서 18~80명으로 확대된다.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한 뒤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고 인문계 졸업자 등에게도 사무·전문직 외에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기회를 준다. 또 유학생이 졸업한 뒤 국내 인구 감소 지역에서 거주하기로 한 경우 지자체 추천을 거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지역특화비자를 발급한다.
이공계 유학생의 경우 배우자 등에게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로운 취업 활동을 허용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비자·교육·의료 등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 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
산업단지 입지 관련 규제는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해 첨단·신산업 업종도 기존 산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노후 산업단지에 카페, 체육관, 식당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 가능 면적을 확대하고 절차도 간소화해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화학물질 관리 관련 규제는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전 등록 기준을 연간 0.1톤에서 1톤으로 풀고, 시험자료 제출을 간소화한다.
이날 회의에 민간에서는 김종석 규제개혁 위원회 민간위원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풍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LS),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제이에스티나),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SIMPAC), 김기원 한국산단경영자연합회 회장(케이엘림뉴스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