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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28일 오후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 하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도착하고 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 7월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28일 오후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 하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도착하고 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 7월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 권우성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로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의 조사기일 연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국방부 검찰단의 출석 통지에 따라 28일 오후 검찰단에 출석은 하겠지만,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되, 미리 준비한 진술서와 의견서만 제출하고 조사엔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이날 오전 박 대령 측에 보낸 의견서에서 "그동안 수차례 출석을 요청했고, 귀측의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최 요청에 따라 소환조사 일정을 연기했다"며 "수심위가 이미 종료됐음에도 또다시 수심위 재개최 이후로 출석 조사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은 수용이 불가하다"라고 알렸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5일 오후 박 대령 측이 요청한 수심위 종료 직후 박 대령에게 '28일 오후 2시까지 검찰단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출석요구서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군사법원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앞서 수심위는 지난 25일 열린 회의에서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계속 수사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의견 없음'으로 종료했다.

출석한 위원들 중 다수(10명 중 5명)가 '수사 중단' 의견을 제시하긴 했지만, 위원회 의결 요건인 출석위원 과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박 대령 측은 수심위 회의에 전체 위원 12명(위원장 1명 포함·위원장은 투표권 없음) 중 1명이 불참한 사실을 들어 26일 수심위 재소집과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현행 '수심위 운영지침' 제17조2항은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는 끝난 것"이라며 "절차적인 과정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박정훈 대령#채 상병#해병대 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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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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