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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자취를 감추다시피 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차이나머니'가 다시 제주 문을 두드리고 있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3년 만에 자국 단체 관광객의 해외여행을 전면 허용하면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문의하는 중국인들이 덩달아 늘고 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의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한 경우 체류를 보장하는 제도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2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투자 등의 목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투자 체류 자격은 F-2 거주 비자다.

법무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해 강원도 강릉 정동진과 전남 여수,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인천 송도·영종·청라,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동부산관광단지 등 7곳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한화 10억 원 이상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투자자가 부동산 매입 후 거주(F-2) 비자를 신청하면 5년 후에 영주권(F-5)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당초 투자 한도는 5억 원이었지만 올해 5월 고시 개정과정에서 금액이 10억 원으로 올랐다. 투자 유치 효과가 컸지만 난개발과 부동산 과열 현상 등의 부작용도 속출했기 때문이다.

영주권을 얻으면 참정권 및 공무담임권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공교육 입학이 가능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의료보험체계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제도 도입 이후 2022년까지 투자 실적은 1915건이다. 투자 자금만 1조2616억 원에 이른다. 투자자 중 거주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5366명, 영주권 획득은 1697명이다.

투자가 가장 활발했던 2013년에는 한해에만 558채의 콘도가 팔려나갔다. 반면 코로나19가 불거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투자 실적은 단 14채에 그쳤다.

F-2 비자 신청자도 2014년 한해 1564명까지 치솟았지만 지난해에는 16명으로 급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는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콘도·숙박·펜션만 가능하다"며 "최근 들어 투자이민제도와 관련한 문의가 늘고 있고 대부분 중국인"이라고 설명했다.

태그:#투자이민,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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