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런던협약·의정서에 가입한 88개국 정부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런던 의정서 협약 위반으로 판단해달라는 친서를 보낸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중인 이 대표는 3일 국회에 마련된 단식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런던의정서 제1조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을 버리면 '투기'로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배출되는 해저터널은 런던의정서상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 속하기 때문에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기 위한 런던의정서의 목적과 의무를 감안하면, 올해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당사국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정부에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부적절한 해양 투기가 런던협약·의정서를 위반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공공의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고 오로지 재정적 이익을 위해 해양 투기를 자행했다"며 "전 지구의 미래 세대와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는 런던협약·의정서의 법적 틀에 따라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규탄했다.
더해 "국제사회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10차 총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런던의정서를 위반한다고 결의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이 대표 명의의 친서를 각국의 정부 수반에게 우편 발송과 함께 이메일로도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방사성 물질의 해양 투기는 1993년 런던협약과 1996년 런던의정서에 따라 금지돼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오는 10월 2~6일 런던협약 관련 총회를 개최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