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채용' 관련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했다. 이에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이날 한 시간 전인 오후 1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교사 공채는 적법하다"며 조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했다.
공대위는 "서울시민들은 벌써 세 차례에 걸쳐 교육감 조희연의 적합성을 검증했고 최재형의 감사원조차도 주의 처분으로 경미하게 다룬 사안에 대해 교육감직 상실을 낳는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민주주의와 공정성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1심 판결은 진보교육감을 죽이는 정치 재판이었고 검사의 추측성 변론을 인정한 관심법 재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원 임면권이 있는 교육감이 억압 정치의 피해자인 해직 교사들을 복직시키는 것은 직무행위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이미 충분하다"며 1심 판결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교사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은 조희연"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두 아이를 뒀다는 한 학부모는 "조희연 교육감이 특채한 해직교사들은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교육활동을 하다가 부당 해직되신 분들이다. 누가 봐도 억울한 이 교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교육감은 현행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이 분들을 복직시키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여러 차례 법률자문을 받았고 없던 요건까지 추가해 공모 심사 절차에 따라 채용한 것이 과연 교육감직을 상실할 만한 중범죄냐"고 항의했다.
이 학부모는 "매주 토요일마다 전국 수십만의 선생님들이 한데 모여 교실에서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사람은 이주호 교육부장관이고, 서울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다. 그런데 이주호 장관은 9월 4일 재량휴업을 하면 징계하겠다며 슬픔과 패닉에 빠진 교사들을 겁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는 조희연 교육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미선 학교비정규직 노조 서울지부장은 "제발 정치 재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조희연 교육감 무죄 선고로 서울 교육이 제자리를 잡고 이 갈등과 혼란을 정돈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 일을 누가 하겠는가. 부디 서울 공교육, 서울교육현장을 바로잡는 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학부모, 교사, 시민들은 한결같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항소심 해직교사 공채 업무는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유독 교사에 대해서만 특별 채용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을 하라는 시행령은 친일 독재 유아교육에 저항하는 전교조 교사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이 의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다수의 법률자문을 거치며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특별채용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일일이 악수하며 감사 표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을 역임한 윤명화 전 서울시의원은 "형사재판의 기본은 무죄 추정이며 검사가 엄밀한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 준법의 증거들은 무시하고 사전 내정을 단정한 1심 판결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정치권의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에 기반한 공판중심주의를 적용해 균형 있고 정의롭게 재판해 줄 것을 항소심 재판부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작은 소동도 있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보수 진영으로 보이는 이들이 "조희연은 물러나야 한다"며 고성을 지르고 기자회견을 방해해 발언을 하던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이 이를 항의하면서 서로 고성이 오갔다.
한편, 중앙지법을 찾은 조 교육감은 공대위 참가자들을 보고 차에서 내려 일일이 악수하며 감사함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오늘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식이 있어 항소심이 끝나면 바로 또 떠나야 한다. 이렇게 더운날,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