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안전 차별을 넘어 연대로. 2023년 9월 10일. 이주노동자의 생명안전의 날 선포. 연대하고 투쟁하자."
고속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 피에이 띠엔(Pyay Thein, 25)씨를 기리는 추모-장례 투쟁위원회가 만들어진다.
피에이띠엔씨는 지난 8월 7일 합천 소재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에 치어 사망했다. 그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한 계룡건설의 하청업체인 영인산업에서 신호수로 일해 왔다.
사측과 유족측이 합의가 아직 되지 않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추모-장례 투쟁위'를 구성해 활동한다고 4일 밝혔다.
투쟁위는 "미얀마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다. 한 달이 지나고 있는 동안 원청인 계룡건설과 하청인 영인산업은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는커녕 산업재해가 아니라며 한국 문화를 모르는 유족에게 접근하였다"라며 "이들은 유족이 위임한 법률대리인도 모르게 9월 2일 화장하려는 시도까지 했다"라고 주장했다.
투쟁위는 피에이 띠엔 노동자를 추모하고 투쟁하기 위한 추모 및 장례위원회에 참여할 이들을 모집하고 오는 9일 11시부터 창원한마음병원에서 조문을 받기로 했다. 또 오는 10일을 이주노동자의 생명 안전의 날로 선포하고 원청 계룡건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연대 및 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계룡건설과 영인산업은 피에이 띠엔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차별과 방관을 하지 말라"면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생명안전에 대해 차별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이주민센터 등 단체는 합천의 한 장례식장에 있던 고인의 시신을 지난 2일 창원 한마음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겼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번 사망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