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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의 서산시의원, 15일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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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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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이수의(부의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가결됐다.
서산시의회는 8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수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출석정지15일)를 표결에 부쳤다.
재적의원 14명 중 당사자인 이수의 부의장을 제외한 출석의원 13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7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징계요구 가결에 따라 이수의 의원은 오는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 출석이 정지된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지난 7월 제28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수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표결에 부쳤으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었다.
이수의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있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일이 벌어졌다"면서 "윤리특별위원회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