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었다.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요구하며 싸워온 지 20여년만이다. 더 이상 노조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져서는 안된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는 조건에서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노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조형래)가 18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이들은 "사용자의 범위를 사용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시킴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온전히 보호받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장래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기 위한 이익분쟁 또는 경제적 분쟁에 한정되지 않고, 기존의 권리·의무의 해석과 이행을 둘러싼 권리분쟁 또는 법률 분쟁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법 3조 개정안은 노동쟁의의 정의를 확대해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쟁의 참가 노동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개별화하며,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 대상에서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노동계는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인가 늘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공정을 늘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노동자들은 자유롭지도 (현실이) 공정하지도 않다"라며 "공정하다면 작년 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외치면서 창살에 자신을 가두었겠느냐. 우리 사회 불공정의 표상"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과연 자유로운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자유롭게 노동 조건에 대해서 사용자와 이야기할 수 있나. 그들은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며 "다단계 하청이라는 구조 속에서 실제로 노동자를 부리는 진짜 사장은 숨어 있고 회피하고 도망다닌다"라고 했다.
조 본부장은 "남들은 많이 좋아졌다, 민주화된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노동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 중심에 노동법 2조, 3조가 있다"라며 "민주노총은 20년 이상 노조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마침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 노동법 2·3조 개정안이 상정되었다"라며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제도의 개정을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조형래 본부장은 "진정으로 자유를 위하고 공정한 사회를 바란다면 노조법 2·3조 개정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될 것"이라며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불안정 노동이 깊어져서 노동자가 노동자인지조차 알지 못하며 일하는 사회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조용병 일반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살인적인 손배가압류로 고통받은 사례가 많다. 노조법 2·3조 개정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줄 알았으나 지난 8월 말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거대보수 양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미루기로 합의하는 야합을 했다"라며 "수많은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 금지를 외치며 목숨을 던졌다.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해야 하느냐. 이제는 그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라고 했다.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지난해 거제에서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이 이대로 살 수 없다며 파업을 벌였더니, 사측은 노동자 5명에게 손해배상 470억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게 2023년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라며 "이게 바뀌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전, 인권의 진전은 없을 것이다. 노동권의 진전이 없이 어떤 것도 바꾸어 나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대해 "작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이 벌어진 지 1년만이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투쟁 이후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발의된 지 10여년만이다"라며 "IMF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확산된 외주화와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요구하며 싸워온 지 20여년만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을 가진 실질적인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는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이 확산되는 데 따른 세계적 추세"라며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도 일관되게 판정해 왔다. 이제서야 국회에서 입법안이 논의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는 조건에서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노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라며 "노조법 개정이 여야의 정치적 흥정대상이 아니라 2천만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