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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출연금, 태안군에 맡겨달라 충남 태안군이 모금회로 환수된 삼성출연금의 수탁 의지를 담은 공문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삼성출연금, 태안군에 맡겨달라충남 태안군이 모금회로 환수된 삼성출연금의 수탁 의지를 담은 공문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 김동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 배분금 잔액 전액 환수 통보와 함께 지난 8월 31일 자로 배분 사업 계약 해지를 5년 만에 통보한 가운데 충남 태안군이 배분금을 군에서 수탁하겠다는 뜻을 모금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태안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서 수탁하는 게 바람직"

태안군은 이번 배분금 반환 사태와 관련해 조속한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삼성지역발전기금이 그 취지와 성격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태안군에 수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지난 15일 자로 모금회에 송부했다.

모금회는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 후 삼성중공업이 기탁한 지역발전기금 3067억 원을 재원으로 하는 배분 사업 계약을 2018년 11월 허베이조합과 서해안연합회 등 2개 단체와 체결했으나, 내부 갈등과 운영 미숙 등으로 기금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는 등 잡음이 있었다.

이에 모금회는 지난 8월 8일 배분금 잔액 전액 환수를 통보한 데 이어 8월 31일에는 허베이조합에 배분 사업계약 해지를 최종 통보했다. 모금회는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치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베이조합 태안군지부의 기금은 정기예탁금 1502억 원과 운영비 반납금 25억 원을 포함해 약 1527억 원으로 추정된다.

군은 조합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민심이 동요되고 있어 신속한 사업 집행이 필요하고, 유류피해를 본  주민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태안군인 만큼 군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태안군 수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군은 '삼성출연금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역 실정에 가장 밝고 주민의견 수렴 및 다양한 사업 경험이 많은 데다 관리·감독 체계 등 배분금 집행에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군 수탁 사유로 언급했다.

현재 태안지역에서는 그동안 배분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등 파행이 지속돼 군민들의 인내심이 극에 달한 상태다.

신경철 태안군의회 의장도 최근 지역 언론 기고 및 임시회 발언을 통해 태안군의 수탁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경철 의장은 지난 12일 열린 제29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 "피해민들의 고통과 실망감이 더해지기 전에 허베이조합의 출연금 반납이 무사히 마무리되길 바란다"면서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 관련 TF팀을 신속히 구성하여 기금이 본연의 취지대로 오롯이 피해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 의장은 "현 상황에서는 회수된 기금을 우리 군으로 지정기탁 받아 대표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군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대안으로 보인다"고 태안군의 기금 수탁 당위성을 언급한 뒤 "공정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이해당사자를 제외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사고 당시 읍면별 기름수거량, 피해신고 접수내역, 보상액 등 합리적 기준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대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신 의장은 "만약 군 직접 기탁에 제약이 있다면 해수부 및 공동모금회와 적극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달라"고도 했다. 태안원유유출사고의 직접 피해자이기도 한 신 의장도 그동안 논란이 됐던 태안군의 기금 수탁과 관련한 걸림돌을 우려하고 있다.

환수된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군 수탁 가능할까

삼성중공업과 맺은 협약서 사진은 지난 2016년 2월 4일 체결된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등 협약서’의 부속협약서로 협약서에는 지정기탁을 할 경우 피해민단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삼성중공업과 맺은 협약서사진은 지난 2016년 2월 4일 체결된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등 협약서’의 부속협약서로 협약서에는 지정기탁을 할 경우 피해민단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김동이
 
태안군에서는 삼성지역발전기금을 허베이조합이 수탁받기 전인 지난 2017년 허베이조합의 전신인 태안군유류피해민대책위총연합회와 당시 기금을 태안군으로 수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탄생한 '태안군민발전기금 1500억 원 찾기 범군민회'간 기금 수탁 문제를 두고 맞붙은 바 있다.
  
당시 범군민회와 태안군, 태안군의회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삼성출연금의 운영을 위해서는 태안군이 반드시 수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 주장했지만, 태안군유류피해민대책위총연합회는 "현재로서 태안군이 민간기금인 삼성출연금을 수탁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는 없다"고 맞불을 놓으며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이에 현재는 사라진 조직인 서해안유류유출사고의 주무기관이었던 해양수산부 산하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은 2016년 2월 4일 태안군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를 비롯한 11개 시·군 피해단체와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국회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찍어 협약한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등 협약서'를 근거로 태안군의 기금 수탁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재협의할 경우 가능하다는 단서도 달았다.

당시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관계자는 "삼성출연금 수탁은 아무래도 법적근거가 명확해야 하는데 실제로 국가재정법도 알아보고 했는데 민간기금이다 보니 현재로서는 재협의가 없는 한 태안군의 법적 수탁근거가 없다"면서 "중요한 건 삼성출연금 협약서에 이미 법정단체를 통해 수탁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안군은 받을 수 없다"고 해석했다.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등 협약서'의 부속협약서 2항에서는 "삼성중공업은 지정기탁을 할 경우 피해민단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지정하는 시점에서 피해민단체가 단독으로 또는 2개 이상이 모여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재단법인으로 설립 등기된 경우 피해민단체 서면 요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재단법인을 지정기탁 대상자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태안군유류피해지원팀 관계자는 "이번에 모금회로 태안군이 기금을 수탁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이유는 현재 모금회가 구성해 운영하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먼저 보낸 것"이라면서 "15일 자로 공문을 보냈고, 모금회가 공문을 확인했다. 모금회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조속한 지역 안정과 배분금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태안군이 수탁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이라며 "2007년 이후 16년간 고통의 세월을 보낸 피해민들을 위해 모금회가 최선의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삼성지역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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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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