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충남도의회의 '충남 인권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 움직임에 급제동을 걸었다. 20일 본회의에서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표결 처리하려 했던 충남도의회의 행보를 법원이 일단 멈춰 세운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법원판결에 따라 오는 11월 회기로 폐지안 처리를 넘기기로 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충남도민 16명이 지난 14일 충남도의회의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직권으로 오는 25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19일 판결했다.
법원은 그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 23조 제 2항을 들었다. 법원이 '집행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이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앞서 충남 도민 16명은 지난 14일 '조례 폐지 청구에 법적인 하자가 있고 위법하다'며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 이유서에서 "충남인권조례는 헌법이 보장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보장을 요구하는 인권 보호를 그 내용으로 삼고 있다"며 "조례를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두고는 "충남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이 폐지된다"며 "충남도 교육청의 학생 인권 정책 전반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일 본회의에서 조례 폐기 안을 처리하려 했던 충남도의회는 조례안 처리를 다음 회기인 오는 11월(338회)로 미루기로 했다.
충남인권단체 관계자는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을 숙의 과정 없이 거수를 통해 폐기하려던 움직임에 법원이 효력을 잠정 정지시켜 다행"이라며 "오는 21일 집행정지 심문 때에 관심 있는 도민들의 방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집행정지 행정소송에 대한 심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지법 별관 제 332호 법정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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