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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5대 경기도지사(2018.7.-2021.10.)이던 시절 초대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전 17대 국회의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5대 경기도지사(2018.7.-2021.10.)이던 시절 초대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전 17대 국회의원). ⓒ 경기도 제공
 
약 1년간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검찰이 2차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4월 이미 추가 기소되어 병합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증거인멸교사 혐의 관련이다. 법원은 오는 26일 이 전 지사의 48차 공판에서 영장 심사를 할 예정이다.

2차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전 부지사의 1심 구속기간은 1년 6개월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28일 뇌물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구속한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지난 4월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받아낸 바 있다. 한 심급당 최대 6개월로 구속기간을 제한한 형사소송법을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7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10월 13일 자로 이화영 피고인과 방용철 피고인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며 "검찰이 제2병합사건(증거인멸교사) 관련 2차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희망한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0월 당시 언론에서 자신에 대한 쌍방울 법인카드 의혹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카드 사용내역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공판 말미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이화영 피고인의 경우 사법방해가 있었다"며 "석방될 경우 재판 지연이나 향후 실체적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중인 쌍방울 부회장은 추가 영장 청구 안해

하지만 검찰은 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을 받고있는 방 부회장에 대해서는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화영 피고인과 방용철 피고인에 대해 공통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하냐'고 묻자, 검찰은 "그건 아니"라며 "추가 영장 발부 심문 개시 요청은 이화영 피고인에 국한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방용철 피고인에 대한 내용은 지난 보석 신청 때 밝힌 내용으로 갈음한다"고 말했다.

방 부회장 역시 쌍방울 임직원들에게 특정 부서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지난 8월 29일 방 부회장 측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외부병원 검진을 받아야 한다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오늘 (방용철 측에서) 참고자료로 제출한 진단서를 봤다"면서 "저희 조사를 받을 때도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중단한 적이 있다, 치료는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며 동의하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의 2차 추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다가 현재는 사임한 변호사 중 한명은 "이 사건은 현재까지 1심 공판이 1년간 종결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구속이 기계적으로 연장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신체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속기간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92조의 취지가 사실상 형해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이미 기소된 뇌물, 외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외에 다른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평화부지사를 맡기 시작한 2018년 8월 전후로 부동산 업자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쪼개기 후원금 혐의도 있다.
 

#이화영#추가#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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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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