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이 병가·병휴직 기간에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노조 지부장을 해임하고, 전 노조 간부를 중징계를 추진해 논란이다. 병가 기간 중 노조 활동은 문제가 없다는 판례가 있는데도 해임을 결정해 반발을 사고 있는 것.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아래 전공노) 안재성 경기교육청 지부장이 해임 통보를 받은 것은 지난 7일이다. 경기교육청은 "지난 2021년 11월 29일부터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총 8회 병가 등을 낸 후 집회 개최, 진행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있고 다음 해에도 같은 일을 반복, 병가 등을 부정사용 했다"며 안 지부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이에 안 지부장은 부당한 징계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안 지부장은 2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교육청은 노조 활동이라는 공적인 일을 사적인 일로 몰아 저를 해임했다. 노동조합 활동을 막겠다는 의도"라면서 "현재 소청(訴請,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고 노조 차원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인사위원회가 열린 8월 25일에는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횡령한 것도 아닌데 급여환수, 부당"
안 지부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교육청 감사실은 지난 7월 안 지부장 등에 대한 중징계와 부당하게 사용한 병가, 휴직 기간 중 지급한 급여 전액 환수를 요청했다. 그러나 노조가 감사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자 급여환수를 빼고 중징계만 요구했다.
결국 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안 지부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고, 전 노조 간부 A씨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감사실이 이에 불복하며 다시 중징계를 요구해 A씨에 대한 재심의가 지난 13일 열렸고, 조만간 징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안 지부장은 "내가 횡령을 한 것도 아닌데 임금 환수 조치 (노조위원장 활동기간 5년 치)를 내렸고, A씨의 경징계 의결에 대한 재심의도 요청했다"며 "이것만 봐도 다분히 감정적인 감사였음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교육청 안에서 전공노가 아닌 다른 노조의 간부 B씨에 관한 소송(수원고등법원 2022누12131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결과가 있다.
경기교육청은 병가 중이던 B씨의 노조 활동을 문제 삼아 해임처분했고, B씨는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2심까지 승소한 상태다. 당시 수원고법은 "공무원이 병가를 질병 치료 목적을 위해 사용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병가 중에 일체의 사적 전화 통화나 모임 참석이 금지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노조 간부의 손을 들었다. 하지만 경기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경기교육청 "감사에 따라 종합 판단, 노조 탄압 아냐"
안 지부장의 노조 탄압이라는 주장 등에 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결과에 따라 인사위원원회가 열렸고 본인도 출석해 소명했다"라며 "이를 종합해 판단한 것이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판단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B씨 소송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조만간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소심에 있던 병가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