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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학비연대 제공.
충북학비연대 제공. ⓒ 충북인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1일 전국 동시다발로 2023집단교섭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충북학비연대)도 이날 오전 충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기본급 인상과 정규직과 차별 없는 복리후생수당 등을 주장했다.

충북학비연대에 따르면, 비정규 노동자 중 2유형 노동자들의 2022년 기본급은 186만 8000원으로 최저임금 191만 4440원보다 4만6440원이 적다. 2023년도 2유형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191만8000원으로, 최저임금(201만580원)보다 9만2580원이 적다.

충북학비연대는 "기본급 수준자체가 낮아 인상률이 정규직과 동일한 경우 그 격차는 당연히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명절휴가비와 상여금 등 복리후생수당 또한 정규직(9급 10호봉 기준)에 비해 각각 119만 원과 151만 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명절휴가비가 279만 원인 반면 비정규 노동자(교육공무직)들은 160만 원에 그쳤고, 정규직 상여금은 251만 원인 반면 비정규 노동자들은 100만 원에 불과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수당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충북학비연대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교권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보호 장치조차 없이 일선 학교현장에서 민원을 감당해내고 있으며, 교육복지의 최 일선에서 학교급식, 학생상담, 보육 등의 더 커진 학교 역할을 책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수차례 시정권고, 국회 부대의견, 노동조합의 투쟁으로도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후생수당 차별 해소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고강도 노동과 더불어 저임금 문제로 인한 인력 유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 방안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정상화 하는 데에 있다"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가치를 존중하고 차별해소의 결단을 통한 2023년 임금교섭이 될 수 있도록 사용자측의 책임 있는 교섭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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