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은 7월 21일에도 경성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판사는 나가지마였다. 동지들의 보호를 위해 사실과 다른 답변도 하였다.
문 김상열에게 선언서를 평양에 가지고 가서 누구에게 주라고 했는가?
답 김상열에게 가져가라고만 했지 누구를 주라고 지정한 일은 없다.
문 곡산 이경섭에게는 천장 중 서흥 교구장 박동주에게 7백 장 그리고 3백 장은 곡산, 수안에 주라고 했는가?
답 나는 누구에게 주라고 한 적이 없다.
문 이것은 피고가 담당해서 선언서를 인쇄한 잔판인가?(이때 압수증 제250호 1,2와 제260호를 보임.)
답 그렇다. 그것은 최남선이 조판해 온 것이다.
문 독립신문은 피고와 이종린이 인쇄한 것 아닌가?
답 아니다. 3월 1일 아침 이종린이 와서 인쇄한 독립선언서를 보고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 이냐고 묻자 배포할 것이라 하니 이종린은 신문을 발행하려고 생각한다 했다. 나는 그 일이 잘 되겠느냐고 말했을 뿐 발행에 대해서는 이종린과 협의한 일이 없다.
나는 검사 신문조서에서 인쇄와 배포 문제에 관하여 답변했다. 인쇄에 관해서는 관계인사의 범위를 축소하여 거짓 대답하였다. 관계된 많은 동지를 구출하기 위해서였다. 의리상 말이다. 장효근을 살려야 하기 때문인데 역시 체포되어 목하 악형으로 심문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애석한 일이다.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것은 27일 밤이라고 답변했으나 실은 2월 30일 경부터 서서히 찍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2월 14, 15일 경 먼 지역의 천도교 교구에는 우선적으로 발송했다. 의암이 믿을 만한 인물을 소개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묵암 비망록』, 1919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