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지난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의왕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이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2차례에 걸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리스트'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등 테러를 암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글에 실명이 오른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협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다른 게시글에는 석궁 사진을 올리며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적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23일 오전 8시 25분께 군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체포 직후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실제 소총이나 석궁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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