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아버지의 호소로 알려진 서울 사립초 교사의 극단 선택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시교육청이 "고인의 정신과병원 진료기록지 등을 확인한 결과, 산재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사망 당시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교사 계약 종료 신분이었기 때문에 순직 여부가 아니라 공무상 재해를 다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다투게 된다.
"일부 학부모의 극성스런 개입 확인"
25일, 서울시교육청 핵심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고인사건에 대해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활동 관련성이 인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도 "2022년 6월 초에 해당 사립초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있은 직후, 고인이 학교 인근 정신과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의사의 진료기록지를 확인했다"면서 "이 기록지에는 고인이 (학교교육활동 관련 어려움을) 호소한 바가 쭉 적혀있다. 이후 계약 종료 후에도 종합병원에서 지료를 받은 결과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진료기록지와 감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한 결과 고인 재직 당시 일부 학부모의 교육활동 극성스런 개입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보면 고인에 대해 산재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고인은 해당 사립초에서 2022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기간제교사로 근무했다. 이후 학교 재직 중 발병한 우울증 등으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올해 초에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친 아버지는 지난 7월 24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기자회견장에 들어와 "제 딸도 똑같이 죽었다. 억울한 제 딸도 제발 같이 조사해 달라"고 진상규명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해당 사망 사건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오는 10월 초에 해당 사립초에 대한 2차 감사 마무리
이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고인이 재직했던 사립초에 대한 감사를 지난 9월 중순께 벌인데 이어, 오는 10월 초에도 이어서 벌일 예정이다.
현재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인에 대한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가 마무리되면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