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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언련 공동대표 출신이 방심위원장을 맡았다는 조선일보 사설. 그러나 역대 방심위원장 중 민언련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사람은 없다(9/26)
△ 민언련 공동대표 출신이 방심위원장을 맡았다는 조선일보 사설. 그러나 역대 방심위원장 중 민언련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사람은 없다(9/26)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9월 26일 <사설/허위 보도 TV 중징계, 선거 가짜뉴스 뿌리 뽑는 계기로>에서 "과거 방심위의 주축이 민언련이었다"라며 "그런 조직의 공동대표를 지낸 사람이 방심위원장을 맡았다"고 했지만 허위 사실입니다. 역대 방심위원장 7명 중 민언련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아직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정책을 관장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독립돼 사무를 수행하는 민간 독립 기구입니다. 정부 기관이 직접 언론 보도를 심의하면 국가검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의 기구와 행정 기구를 분리한 것이죠.

이번 조선일보 사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9월 26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관련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단순 인용 보도한 KBS·YTN·JTBC에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을 최종 의결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상파 등 주요 방송사에 무더기로 최고 수준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것은 방심위 출범 이래 최초인데요.

이번 긴급심의는 기준에 대한 논의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데다, 9월 12일 긴급심의 과정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족수 규정 위반 등 중대한 절차 위반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문제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은 채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에 대해서도 방송사들이 사과까지 했지만 민언련 출신 위원은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조차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의 핵심은 김만배가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 그의 측근이었던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에게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무마하도록 했다는 의혹입니다. 조선일보와 여당 등은 뉴스타파 인터뷰 전문 공개 이후에도 인터뷰가 '짜깁기 됐다'며 이를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애초에 뉴스타파 보도 내용상 윤석열 당시 검사가 아닌 "박OO 검사가 커피를 타주더니 보내줬다"고 명시됐기 때문에 인터뷰가 허위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연루된 의혹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방송심의와 규제를 맡은 독립된 법정 기구가 사실 여부를 가리지 않고 최고 수위 법정 제재를 내리는 것은 언론자유 위협이자 비판적 언론에 대한 겁박입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9월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에 환영하는 사설을 내고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조작 세력이 시청자들의 판단을 흐리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짜뉴스'를 잡겠다는 사설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틀리는 것은 뭐라 논평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사설을 작성한 논설위원에게 언론사 차원에서라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떨까요?

*모니터 대상 : 2023년 9월 26일 조선일보 <사설/허위 보도 TV 중징계, 선거 가짜뉴스 뿌리 뽑는 계기로>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 미디어오늘, 슬로우뉴스에도 실립니다.


#가짜뉴스#방송통신심의위원회#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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