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부터 충남 태안군청 정문 앞에서 태안군 남면 양잠리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허가가 난 우사(축사) 건축을 반대하는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주민들은 남면 양잠2리 최병혁 이장을 대표자로 태안경찰서와 태안군청 정문 앞에 서 오는 10월 20일까지 한달간 집회 신고를 냈다. 이들은 태안군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사업주에게 중단을 촉구했다.
관계 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 경 건축주 A씨는 태안군청에 태안군 남면 양잠리 일대 6필지 임야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우사) 용도로 2만 5346㎡(사토량 7만 603㎡) 대지면적에 주5동/부속3동, 연면적 합계 6273㎡로 건축신고 신청 및 관련법 협의를 접수했다.
이후 태안군은 지난 2022년 1월 19일 과도한 산림훼손(사토량 과다)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 저해, 환경오염 및 재해발생 우려 등 산지전용허가 기준 등에 저촉 및 산지관리기본 원칙에 위배한다며 건축신고 불가를 통지했다.
당시 태안군은 사실상 토사 채취행위를 위한 건축신고일 가능성과 주민들의 반대에 불가 입장을 정했다고 알려졌다.
건축주 A씨는 2022년 4월 21일 1차 행정심판 청구해 ▲2022년 7월 13일 1차 행정심판 재결(청구인용-건축주 승소) ▲2022년 7월 26일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건축신고 행정절차 재개(행정심판 시 제출한 조정안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 제출 요구 및 관련법 재협의) ▲2022년 11월 7일 ~ 2023년 4월 7일 1차 ~ 최종(4차) 보완(군→건축주) 보완내용: 토사유출 방지계획, 축사 운영에 따른 오폐수 유출 및 악취방지 계획, 유지관리계획 등 수립 ▲2023년 4월 6일 보완완료계 제출(건축주→군) ▲2023년 4월 7일 건축신고 신청서 반려- 4차례에 걸친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 미완료(제출된 보완서류 미흡) ▲2023년 5월 17일 2차 행정심판 청구(건축주) ▲2023년 7월 25일 2차 행정심판 재결(청구인용-건축주 승소) ▲2023년 8월28일 양잠리2 주민설명(군→이장 등 양잠2리 주민)- 그동안 진행현황 및 앞으로 처리계획 설명 등 ▲2023년 8월 29일 건축신고 절차 재개(관련법 재협의) ▲현재 보완 중(2023년 9월 19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등 보완요구)이 이어지고 있다.
남면 양잠리 우사 반대투쟁위 관계자는 "건축주가 대규모 토사 채취목적으로 인허가를 추진하다가 태안군의 반대에 부딪히자 일부 지역주민들에게 (우사추진)사실을 숨기고 토사만 채취한다고 동의서를 받아 우사 건축 인허가를 받았기에 원천 무효"라며 "100가구가 사는 마음에 500여두의 우사가 생기면 인근 농지와 농사와 지역주민들의 삶에 큰 문제가 예상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이어 "해당 건축주는 인근에서 토사를 채취이후 제대로 복구도 안하는가 하면 인근에 임목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의혹이 있어 태안군에 고발했다. 태안군이 주민들의 반대 의사가 담긴 도로변 펼침막을 제거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군청 정문 앞에서 시위도 이어가고 향후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반드시 우사 신축을 막기 위해 가능한 법적 대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관련해 태안군 관계자는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 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재 처분을 해야 하는 사항이다. 건축신고 행정절차 재개에 따른 관련법 협의 결과 현재 보완 중으로 보완 완료 후 관련법 저촉사항 없을 시 건축신고 수리할 수 밖에 없다"면서 "건축신고 처리 후에는 주변피해 및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려 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