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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27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2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27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27 ⓒ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27일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24분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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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은 이날 오전 8시 54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법원의 영장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죄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함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주안점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와 재판(을 하고) 사법 절차에 충실히 임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영장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니다. 구속이 필요하느냐를 판단하는, 본안 재판 이전의 절차"라면서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검찰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고 또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보강해서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두고는 "일선 수사팀과 충분하게 수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야권의 표적수사 비판을 두고 이원석 총장은 "이재명 대표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다. 제가 검찰총장 임기에 들어가기 전부터 진행돼 왔던 수사"라면서 "예를 들면 백현동 특혜비리 사건만 하더라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수사 의뢰를 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진행 상황을 보면 제가 느낀 것이 있다"면서 말을 이었다.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어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또 변질되지도 않는다. 미리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정해놓은 사법절차라는 틀 안에서 사건 관계인도 권리를 주장하고 또 마찬가지로 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도 미리 정해놓은 사법절차의 틀 안에서 충실하게 자기 책무를 다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한다."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3.9.27 [공동취재]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3.9.27 [공동취재] ⓒ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원석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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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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