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2시 24분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 검찰의 첫 반응은 원론적이었다. 새벽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보강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원석 검찰총장의 출근길 발언에서 수위가 조금 높아졌고, 수사팀 관계자들이 나서면서 이재명 대표를 '조목 두목'에 비유하는 등 검찰의 입은 더욱 거칠어졌다.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에 당황한 나머지 차분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속내를 못 숨긴 채 폭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04:00] 서울중앙지검의 새벽 입장 "납득 어렵고 유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1시간 30분 뒤인 오전 4시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원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고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 판단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의 수준이었다.
[08:55] 한동훈 "이재명 대표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길에 취재진으로부터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질문을 받았는데, 두 사람은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한 장관은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다.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체포동의안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할 만한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그는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절차"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일갈했다.
이 총장도 출근길에 비슷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영장 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니다. 구속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본안 재판 이전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검찰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고 또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보강해서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과 이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이지만 현 상황과 동떨어진 감이 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됐더라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이런 원론적인 발언을 했을지를 생각해보면 두 사람의 속내를 짐작할 수 있다.
[11:00] 수원지검 관계자, 이재명 대표를 '조폭 두목'에 비유
이날 오전 11시경 검찰은 언론에 더욱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기각의 부당성을 설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폭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대북송금 관련 뇌물 혐의에서 유창훈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거세게 비판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라고 설시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관계자는 "조폭 두목이 (부하에게) 칼을 쥐어 주고 살인을 지시해야 살인 지시인가"라며 "이화영을 회유해서 이익 얻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재명 (대표) 본인"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 판사가) 정당의 현직 대표라는 신분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적시한 부분은 사법 영역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백현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와 관련해 판사가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고 밝힌 점을 두고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각이라는 결론에 맞춘 수사적 표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구속영장 추가 청구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위증교사 범행의 경우, 허위 증언을 하도록 강요하여 허위 증언까지 이뤄진 것으로 법률가 출신인 피의자가 치밀하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결국 무죄까지 선고 받은 매우 심각한 사법방해 사건"이라면서 "사안의 심각성 정도를 고려할 때도 구속영장이 당연히 발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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