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증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원산지를 허위 기재하는 것보다 미표시 하는 편이 과태료가 적고 처벌 수준도 낮다보니,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3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실은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올해 8월 기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는 164건으로 지난해 74건 대비 2.2배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외 수산물을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도 줄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원산지 위반·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는 총 5106건에 달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처벌이 경미한 편이다. 적게는 5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이에 대해 어기구 의원실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것보다 표시를 안 하는 편이 처벌을 약하게 받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원전 오염수 방류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며 "원산지(표시)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