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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선거공보물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나란히 악수하는 사진과 함께 '영어유치원 유치'라는 문구가 있다. 교육부는 영어학원에서 영어유치원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선거공보물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나란히 악수하는 사진과 함께 '영어유치원 유치'라는 문구가 있다. 교육부는 영어학원에서 영어유치원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임병도

오는 10월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김태우 후보가 내건 '영어유치원 유치' 공약이 현행법상 위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우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집에서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겠다며 "영어유치원 유치"이라는 공약을 공개했다. 선거공보물에는 김 후보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나란히 서서 악수를 하는 사진도 담겼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어유치원'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교육부가 제작한 카드뉴스에도 "영어학원에서 영어유치원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사교육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점검‧단속에 이어, 최근 향후 대대적인 유아 대상 사교육 실태조사 계획까지 밝힌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영어유치원' 유치 공약과 함께 김태우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등장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명백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어 유치원이 아니라 '유아대상 영어학원' 

현행 '학원법'에는 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를 교습하는 시설은 반드시 '학원'이라고 표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위해 설립 운영되는 학교이고, '학원'은 사인(개인)이 교습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영어유치원' 표기 학원을 단속하고 있다.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유아 대상 영어학원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원명칭 표시 위반' 유아 대상 영어학원 66개소가 적발됐다. 서울에서도 13곳이나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단속됐다. 

사설학원 '영어유치원'... 전문가들 "표준교육과정 없어" 지적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영어유치원'을 유치하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숨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은 '누리과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교육과정을 보면 학습보다는 놀이 중심이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학부모들은 놀이나 체험 중심의 학습 방식에 만족하지 못해 선행학습을 시켜주는 '영어유치원'을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영어유치원'이라고 불리는 학원들은 전문 보육교사가 없을 가능성이 크고, 정규 국가교육과정인 누리과정도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영어유치원'이 신뢰할만한 표준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데다, 전문 보육시설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설학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영어유치원은 월 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이 넘는 교습비를 받는다. 학원이지만 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경우에 따라선 대학교 등록금보다 더 많은 교습비를 받는 것이다. 

영어학원은 사교육 시설이지 정규 교육기관이 아니다. 구청장 후보로 나온 인물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닌데도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선거공보물에 교육부 장관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김태우#강서구청장 #이주호#영어유치원#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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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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