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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군청 직원이 정치인들의 불법펼침막을 수거하고 있다.
 4일 군청 직원이 정치인들의 불법펼침막을 수거하고 있다.
ⓒ <무한정보>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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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에도 충남 예산군 내에 불법 펼침막이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게시돼 '펼침막 공해'가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당펼침막'은 군청 직원이 마음대로 치우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 배 이상의 수거 노력이 필요해 이에 대한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 예산군 담당자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9월 30일~10월 4일)동안 불법펼침막 약 600장을 수거했다. 

군 담당자는 "평상시에도 게시하는 아파트 분양 광고 펼침막이 많았지만, 이번 연휴에는 도의원이나 군의원들의 펼침막도 많았다"라며 "작년에 비해 2배나 많이 게시됐다"고 말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도형(46)씨는 "예산에 내려올 때 정치인이나 정당 펼침막을 주의 깊게 쳐다보지 않는다"며 "추석이나 설날에 많이 게시하는 걸 알고 있지만 기분 좋은 연휴에 펼침막까지 신경쓰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의 경우 허가·신고, 금지·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2년 12월 시행됐다.

정당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면서 각 정당들은 무차별적으로 펼침막을 게시했고 '펼침막 공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의 민원이 발생했다. 예산에서도 5건의 펼침막 민원이 발생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 5월 8일부터 정당펼침막 설치와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펼침막은 보행자의 통행, 차량 운전자의 시야 방해가 없도록 2미터 이상 설치해야 한다. 교통신호등이나 안전표지를 가리는 펼침막,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설치된 펼침막, 보행자 통행 장소와 교차로 주변에 2미터 이하로 설치된 펼침막, 가로등에 2개 초과해 설치된 펼침막 등은 정당펼침막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이다. 

또 당원협의회장 이외의 인물들은 설령 소속 지역의원이라 하더라도 펼침막을 게시하면 불법이 된다. 다만 군이 마련한 게시대에 게시하는 것은 적법하다. 

군은 불법 펼침막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수거하고 있지만 정당이 게시한 현수막은 고충이 크다. 

군 담당자는 "일단 정당한 정당 펼침막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게시 날짜를 확인한다. 그 뒤 불법으로 확인되면 전화로 게시 담당자에게 통화를 해 철거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도·군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곳은 반드시 떼야하기 때문에 잘 확인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불법펼침막, #정당 불법펼침막, #정당펼침막,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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