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1년 뒤 임기가 만료되는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은 "그때 가서 생각해야지"라며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호에 앞장서 오신 분"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 수호 의지와 다뜻한 인권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합한 이해관계 조정, 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 하시리라고 믿는다"라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지난 2018년 10월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는데 헌재재판관 임기는 6년이므로 소장이 되더라도 내년 10월에 임기가 종료된다.
1년 뒤 헌재소장 연임이냐, 새 소장 지명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 끝나고 나서 연임하실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야지, 벌써 말씀드리기는 빠르다"고만 했다. 연임에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기도 한데, 이와 관련해선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 같고, 대학 동기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그렇고"라며 "역사적 소명의식을 봤다. 그래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