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교원 수당인상 재원에 대해 교육부가 "교부금에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청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교부금은 국고가 아닌 시도교육청이 정액 지급받아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아래 교육 교부금)을 뜻하는 것이어서 교육청 재정 결손사태와 맞물려 논란이 예상된다.
추가 소요액 3130억... "취지엔 동감하지만, 재원이 문제"
18일 오후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현장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담임수당 13만 원→20만 원(50% 이상), 보직수당 7만 원→15만 원(2배 이상) 인상을 결정했다"면서 "수당 인상분에 대해 교부금에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청에 지원할 예정으로 2024년 1월부터 수당이 지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수당을 인상할 경우 한 해 추가 소요액은 담임수당은 1978억 원, 보직수당은 1152억 원 늘어나는 등 총 313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재원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현재 교원 임금과 수당은 시도교육청이 지급받아온 교육 교부금에서 부담해왔다"면서 "수당 인상분도 기존처럼 교육 교부금에서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당 인상분의 재원으로 '교육 교부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사실상 처음 확인한 것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 교육 교부금은 17개 시도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 교육 등에 활용된다.
당장 교육 교부금 '펑크'를 우려해온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야당 정치권에서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1조 원의 교육 교부금 감소가 예상되고, 내년 예산에도 올해 예산 대비 약 7조 원이 감액 편성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교원 수당인상에는 찬성하지만, 대통령이 한 갑작스러운 약속에 따른 재원은 국고로 충당함이 마땅한데 가뜩이나 쪼그라든 교육 교부금으로 충당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내년도 교육청의 교육과정과 시설 예산 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교육부 "원래가 수당은 교육 교부금몫"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교육언론[창]에 "교육부의 해명은 결과적으로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재정은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재정정책실패로 지방교육재정 감소가 현실화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사과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 재정여건이 어렵긴 하지만 교원에게 직접 해드리는 수당 인상을 반대하는 교육청은 없다"면서 "원래 교원의 수당이 교육 교부금으로 충당되어왔던 것인데, 이번 수당 인상분을 국고로 별도 편성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