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업체인 두성산업의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희경)은 3일 중대재해처벌법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두성산업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흥알앤티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대흥알엔티의 경우, 두성산업과 달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사실을 인정해 중대재해법은 적용하지 않았다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중대재해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 세척제를 제공한 유성케미칼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의 법정구속과 법인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두성산업에서는 지난 2022년 2월 직원 16명, 대흥알앤티에서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노동자 13명이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으로 인해 집단급성간중독에 걸렸다.
검찰은 지난 9월 13일 결심공판에서 두성산업·대흥알앤티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두 업체에 화학물질을 공급했던 업체인 유성케미컬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두성산업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으로 판결이 미뤄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흥알앤티지회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노동부가 기소한 대흥알앤티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아직 남아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논란도 지양되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현장에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위반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률적 논란이 마침표를 찍었다.
재판부는 두성산업 측 법무법인 '화우'가 제기했던 중대재해처벌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일부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의 명확성·과잉금지·평등원칙을 위배했다며 주장해 온 바 있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발생뿐만 아니라 경영관리책임자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책임성 부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재판부는 명확성의 원칙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경영책임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전문가에게 조언받을 수 있어 자기에게 부여된 의무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잉금지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균형성을 갖췄다며 "법률 조항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고의로 발생한 중대재해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방법 및 수단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평등원칙에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과실로 처벌하는 형사법 처벌과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은 다르다"며 "입법취지에 비춰 신청 대상 법률조항이 균형을 잃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전,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당연한 결과라고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업장 삼표 산업과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 1호 사업장 두성산업은 반성하지 않고 위헌법률 타령만 하고 있어 사업주들의 인식 수준이 아직 우리 사회의 상식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 "위헌법률심판신청을 생각하기 이전에 노동자가 왜 사업장에서 죽어야 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