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아래 자유권위원회)가 3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 설립,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적절한 배상 및 재발 방지, 책임자 사법처리를 권고했다.
자유권위원회는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 범죄 근절 및 관련 교육과 함께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개정을 비롯한 총 14개항(▲ 사형제 폐지 ▲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비동의 간음죄 도입 ▲ 군대 내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보장 ▲ 정신의료기관 입원시 당사자 의사 결정 지원 및 심사위원회 구조와 절차 개선 ▲ 교정시설 수용자 구금 환경 개선 ▲ 외국인 권리구제 보장 ▲ 대체복무 기간 축소 및 복무 장소 확대 ▲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또는 개정 ▲ 평화적 집회 보장 ▲ 모든 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 허용)에 대해서도 권고 조치했다.
자유권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차별금지 및 혐오표현·범죄 근절, 평화적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추가 정보도 요구했다.
법무부 "대대적 조사에 피해자 유가족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을 설치하고 책임자 처벌,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등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수사, 검찰 수사, 국회의 국정조사 등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지원단을 출범시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법무부 입장은 피해자 및 유족들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와는 거리가 멀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중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의 자유 보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는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고, 국가보안법 폐지는 안보 위협때문에 안되며, 집회의 자유 보장은 공공의 안녕을 침해할 수 있을 경우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가 조화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
또 한국에서 교원노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아 활동하고 있고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등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자유권규약 심의 과정에서 점검한 주요 인권 이슈와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검토해 국내 인권정책 수립·시행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구체적 입장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모호하다. 정부의 자유권 이행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