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아래 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대형마트 온라인몰, 오픈마켓, 소셜마켓 등 25곳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392건을 온라인 주문방식으로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수입 고춧가루 2건, 수입 건조고추 2건, 고수(잎) 2건, 바질(잎) 2건, 수입 침출차 1건, 시금치 1건 등 총 10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살충제, 살균제, 생장조정제 등의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소셜마켓에서 구입한 바질(잎)에서는 기준치(0.01 mg/kg)를 87배 초과(0.87 mg/kg)하는 생장조정제(파클라부트라졸)가 발견됐다.
또한 오픈마켓에서 판매된 수입 고춧가루에서는 국내 미등록 농약 성분인 에티온이 기준치(0.01 mg/kg)의 3배(0.03 mg/kg)가 검출됐다.
연구원은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농산물 생산지 소재 시·군 등 관련 기관에도 통보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농산물에 대한 온라인 유통방식이 계속 변하고 있는 추세"라며 "새로운 방식이 나오는 대로 그에 맞춰 수거 방식 등을 변화시키며 지속적인 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