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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장모 최은순씨. 대통령의 장모 최씨에 대한 징역 1년형이 11월 16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은행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최씨는 지난 7월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장모 최은순씨. 대통령의 장모 최씨에 대한 징역 1년형이 11월 16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은행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최씨는 지난 7월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 연합뉴스 / 오마이뉴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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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수정 : 16일 오후 5시 5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에 대한 징역 1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은행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최씨는 지난 7월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현직 대통령 장모의 법정구속과 실형 확정은 모두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더욱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피해준 적이 없다'며 두둔했지만,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그의 말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윤 대통령은 장모의 법정 구속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사과 또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16일 오전 11시15분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 판결에서 최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1년 법정구속 원심을 확정했다.

또 지난 9월 최씨가 낸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대법원은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인 최씨는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형기는 내년 7월까지다.

검찰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을 종합하면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차명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4회에 걸쳐 모두 349억 5550만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 또 동업자인 안아무개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2심은 모두 최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1심에서는 구속을 면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규모와 횟수, 수법 등을 따졌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법정구속했다. 당시 최씨는 판결 직후 법정에서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주저앉았고 여성 청원경찰 4명에 의해 사지가 붙잡힌 채 들려 나갔다. ( [2심 법정구속 상황] 최은순 징역 1년 법정구속... "죽어버리겠다" 고함치다 끌려가 https://omn.kr/24wdb )

곤혹스러운 대통령과 검찰

장모가 부동산을 차명 매입하면서 349억대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사법부에 의해 확정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 또는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그는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인 지난 2021년 6월 각종 처가 의혹이 대두되자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해 12월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장모 최씨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50억 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7월 항소심 법정구속 이후 윤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법정구속 직후 용산 대통령실의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의 언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짧은 입장이 다였다.

당시보다 지금은 상황이 더 좋지 않다. 대법원 판단까지 다 나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처가 일가 땅이 있는 양평 병산리 일대와 관련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각종 의혹이 더욱 거세진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장모와 김건희 여사가 동시에 연루되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검찰 역시 난처한 처지에 됐다. 검찰의 부실기소, 늑장기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징역 1년 형량을 두고도 검찰이 봐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씨는 잔고증명서를 네 차례 위조했는데, 검찰은 그 모두에 위조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위조행사 혐의는 법원에 제출한 1장에 대해서만 적용했다. 반면 검찰은 동업자 관계였던 안아무개씨에게는 법원 제출 외에도 개인사업자들에게 두 차례 행사했다는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이 의지만 있었다면 최씨에 대해 위조행사 혐의 추가 적용은 물론 사기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었으며, 그럴 경우 형량은 훨씬 높아졌을 거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은 6개월~2년이지만, 사기 및 소송사기의 경우 5~8년(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경우)이다.

지난해 2월 동업자 안씨 사건 1심 재판부(재판장 정성균)는 검찰에 "증인신문결과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최은순을 기소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다소 의문이 있으므로 그러한 판단 근거, 이 법정에서 관련자의 증언이 있은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상세히 밝히기 바란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최씨의 범행이 일어난 시기는 2013년 4~10월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결혼(2012년 3월)한 이후다. 또한 최씨가 기소된 2020년 3월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었다.

태그:#최은순, #윤석열, #잔고,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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