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17일 오전 9시 44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YTN 지분매각 심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날치기 처리 우려가 나온다. 국회 탄핵이 유력한 이동관 위원장이 YTN 사영화를 위해 무리한 속도전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YTN 유진그룹 지분 매각, 방통위 '일사천리' 의결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16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통령 추천 위원(이동관, 이상인)들은 별다른 논의를 거치지 않고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향후 8인 이내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시청자 권익 보호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YTN 최대주주인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는 지난달 23일 두 회사가 가진 YTN 지분(30.95%)의 매각 대상 기업으로 유진그룹을 선정했다. 유진그룹이 써낸 입찰가는 3199억원이고, 매각이 성사되면 유진그룹이 YTN 최대주주가 된다. 다만 방송법에 따라 유진그룹이 최대주주가 되려면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하면서 'YTN 사영화' 역시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이동관 위원장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 되기 전에 'YTN 사영화' 작업을 끝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 변경승인심사 기간은 60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대주주 변경 등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방통위가 기간을 늘려서 심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비슷한 예로 지난 2019년 6월 JTBC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방통위에 무상감자를 신청했지만, 방통위는 2개월 넘게 장고를 거듭했고, JTBC는 시기를 놓쳤다며 2019년 9월 무상감자 계획을 철회했다. 그런데 이번 YTN 매각의 경우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으로 자리를 비우기 전에 끝내기 위해 속도전을 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조짐은 벌써부터 감지된다. 유진그룹이 방통위에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서류를 제출한 것은 지난 15일이었다. 그런데 서류가 접수되자마자 방통위는 당일 전체회의 일정을 잡고 퇴근시간이 지나서야 출입기자들에게 다음날인 16일 회의 개최를 공지했다.
통상 방통위 전체회의 개최 통지 시점은 기자들의 방청과 촬영 신청을 위해 퇴근 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이번 전체회의 통지는 그런 관례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전체회의 일정이 급작스럽게 잡힌 것으로 볼 수 있는 방증이다.
YTN 노조도 "졸속 심사하면 반드시 법적 처벌"
YTN 안팎에서도 방통위가 유례없는 속도전을 감행해 졸속 심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YTN 사영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탄핵의 칼날이 턱밑에 온 이동관이 하루빨리 YTN도 장악해 KBS 같은 뉴스를 24시간 틀어야 한다며 조바심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YTN 지부는 이어 " YTN 최대주주 변경 심사를 졸속으로 한다면 반드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심사 기간은 60일이고, 연장되면 1~2년씩 걸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면서 "시류에 편승해 권력의 뜻대로 움직인다면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YTN 사측도 "단순한 재무적 역량뿐 아니라 공정성과 공영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경영철학이 있는지 등이 심사과정에서 면밀하고 엄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회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YTN 관련 심사는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왔다. 때문에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만반의 준비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심사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