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유치원과 보육기관) 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졸속 통합은 공멸"이라는 준비 없는 정부조직 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과 "먼저 합쳐놓아야 방법이 나온다"는 찬성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와 교육위, 복지위 등 3개 상임위가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본관에서 연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다.
유보통합은 기존 교육부(시도교육청) 관할인 유치원과 복지부(지자체) 관할인 어린이집 운영체제를 교육부 아래로 묶어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여당은 우선 올해 안에 '영유아 보육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 법안 소관 상임위는 행정안전위다.
"선 통과 후 논의는 말이 안 되는 논리" 우려 나와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부는 유보통합 시 어떻게 보육과 교육의 질을 향상할 것인지 아직도 제대로 된 계획이 없다"면서 "이대로 법 개정을 선행하면 첫째, 재정계획 미비로 재정이 파탄 나 유초중등교육뿐만 아니라 보육까지 망가질 것이고, 둘째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보육계와 유초중등교육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고 예산마저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면 보육과 유초중등 모두 공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도 "현재 정부는 교사 자격과 양성, 시설 기준, 교육과정 등에 대한 통합모델 제시보다 정부조직법부터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적어도 유보통합의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모델의 성격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고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일단 통과시켜놓고 그 떄부터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강조했다.
찬성 측 "법 개정은 영유아 부모 구조신호 될 것"
이에 반해 권정윤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성신여대 교수)은 "두개의 부처로 나누어진 현재 상황에서 영유아에 대한 통합적인 수급 관리를 할 수가 없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은 자녀의 입학을 앞두고 불안에 떨고 있는 영유아 부모와 현장에 안정된 수급 관리를 약속하는 국회의 구조신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권 의장은 "극심한 추이를 나타내는 재정 추계와 현상과 괴리되는 완성된 로드맵보다 지금 더 필요한 것은 현재의 상황파악이다. 이는 행정의 일원화를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도 "장애영유아들이 겪고 있는 차별적 상황은 교육부와 복지부, 두 부처로 이원화된 행정체제 아래에서 부처 간 칸막이 문제, 모순적 법 조항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서 "현재의 이런 모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로 관리 부처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시급하다. 모든 영유아에 대한 차별 없는 국가책임교육이 빨리 시행되기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응답에 나선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가 어린이집 예산 등으로 감당해온 예산 5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조직법만 개정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면서 "재정 문제와 함께 '0~2세를 교육으로 볼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동시에 해결되는 세트 법으로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유보통합 모델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통합모델이 나오면 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정부차원에서 책임 있게 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다음 주중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기사는 교육언론창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