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교부금 감소분을 법률로 보정해주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정부(교육부)가 "신중검토"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답변 관례상 '신중검토'는 '통과 유보'나 '통과 반대'를 뜻하는 것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교육언론[창]은 지난 2021년 1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최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작성한 심사자료를 살펴봤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세수와 연동되어 교부금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완충장치로 2004년 교부금법 개정 당시 교부율 보정 제도를 도입했지만 '불가피한 사유' 등 명료하지 않은 표현으로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적용사례가 없다"면서 "교부율 보정을 명료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교부금법 제4조에 "교원인건비의 전년 대비 증가액이 교부금의 전년 대비 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부금을 보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이미 기존 교부금법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를 법률로 상향시키겠다는 것이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21일과 22일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부금이 대폭 감소하는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뒤늦게 논의하는 것이어서 눈길이 쏠린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최근 지방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교원인건비만을 요건으로 고려하기보다 내국세 교부금의 비정상적인 증감에 대한 포괄적인 보정조항 도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유특회계, 고특회계 일몰기한인 2025년에 맞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번 국회 회기 중 통과를 유보하고 2025년 교부금 개선방안 마련에 맞춰 논의하자고 한 빌 뺀 셈이다.
이에 대해 교육재정 사정에 밝힌 한 교육계 인사는 "교육부가 교부금 증감에 대한 포괄적인 보정조항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취지라면 일단 교부금이 감소하는 경우 보정조항을 우선 통과시키고, 비정상적인 증가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된다"면서 "교육부가 '신중검토' 의견을 냈는데, 당사자인 시도교육청에게 물어보고 이런 의견을 말하는 건지 궁금하다. 지금의 교부금 감소 국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