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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자료사진)
스마트폰(자료사진) ⓒ envato
 
내일(23일)부터 에스케이텔레콤(SKT) 가입자는 5G(5세대 이동통신) 단말기로 LTE(롱텀에볼루션)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아래 과기정통부)는 22일 "에스케이텔레콤(SKT)에서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SKT는 5G 서비스 이용약관과 LTE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서비스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확대·변경하였으며, 이로써 23일부터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5G, LTE)에 따른 제약 없이 5G·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다. 부가서비스도 5G·LTE 세대 구분 없이 가입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의 폭이 확대됐으며,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다"면서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5G 소량 이용자는 5G 최저 요금제 4만9000원(8GB) 이상의 요금제 가입을 강요 받았으나, 이제는 더 저렴한 3만3000원(1.5GB), 4만3000원(2.5GB) LTE 요금제도 이용이 가능해졌다. 또 월 50GB를 쓰는 LTE 단말 이용자 가정에서는 기존 6만9000원(100GB) LTE 요금제를 이용해야 했으나, 6만4000원(54GB) 5G 요금제로 변경해 5000원 절감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단말기 구입 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정 금액 미만의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지원금 차액의 정산(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과기정통부는 당부했다. 

만약,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요금제를 하향 변경하더라도 차액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타 사업자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SKT#5G이용약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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