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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게임에서 지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비속어를 보낸 후 게임을 꺼버렸습니다.

평소 게임을 하며 자주 성적인 욕을 보내기도, 반대로 성적인 욕을 받기도 했으므로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격무에 지친 B는 스트레스를 풀 겸 일대일 채팅방에 들어갔다가 익명의 상대방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였고, 상대방은 불쾌해하며 채팅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날의 일을 까맣게 잊고 지내던 어느 날, A와 B는 경찰서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채팅,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말이나 음향, 영상 등을 보냈을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입니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도화 등을 접하지 않을 권리, 즉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입니다. 때문에 여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이나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대일 대화이든 다수 간의 대화이든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아도 죄가 성립합니다. 심지어 남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성적인 욕을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요.

벌금형 정도는 무섭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문제는 이 죄가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유죄가 선고될 경우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취업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학교, 유치원, 학원, 과외교습자, 대학, 공연장, 심지어 도서관, 체육도장, 피시방 등 많은 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공무원이라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 되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임용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경각심 가져야

인터넷으로 익명의 누군가에게 성적인 발언을 내뱉는 행위. 분명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일인 것은 알지만, 범죄에까지 해당한다는 사실은 많이들 모르시는 듯합니다.

중한 범죄이므로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일차적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의 부지(不知)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법언이 있지요.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내가 하는 사소한 행위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행위인지 한 번 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하루 속히 법률상담을 받아 빠르고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를 권유 합니다. 혹시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법률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수아 변호사
조수아 변호사 ⓒ 용인시민신문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글쓴이는 법무법인 동천(031-334-1600) 변호사 입니다.


#용인시민신문#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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