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가을축제 당시 영업한 푸드트럭 업주가 수도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대전광역시 대청호상수원보호구역에서도 영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청남대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똑같이 푸드트럭을 운영했는데 대전은 놔두고 충북만 처벌받는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은 지난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대덕구 미호동에 위치한 대청공원 일원에서 '2023 대덕물빛축제'를 진행했다. 행사가 진행된 대청공원 일원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이다.
수도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선 야외취사행위에 해당하는 푸드트럭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대덕구청이 추죄한 2023 대덕물빛축제 공식 포스터에는 매주 금‧토‧일 푸드트럭을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대청호 행사장에도 푸드트럭 운영을 안내하는 표시물이 설치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대덕물빛축제당시 푸드트럭과 관련한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비슷한 시기 대전광역시 동구청은 지난 4월 7일부터 9일까지 관내 벚꽃한터와 벚꽃길 일원에서 '2023대청호 벚꽃축제'를 진행했다. 행사가 열리는 한터 지역도 마찬가지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야외취사행위가 금지된 곳이다.
하지만 대전동구청이 제작한 축제 '리플렛'에는 푸드트럭 외에도 화덕피자와 별도의 먹거리부스 천막까지 설치된 것으로 돼 있다.
충북도는 청남대 지역에서 진행된 영춘제와 재즈축제 등 가을축제 기간에 푸드트럭 영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가을축제 기간 푸드트럭 총 13대와 계약을 맺고 운영을 한 것이 문제가 돼 조사를 받고 있다.
수도법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한을 가진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가 푸드트럭 업주를 수도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한 충북도의 책임을 두고도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남대관리사무소 김종기 소장은 "대전지역 대청호에선 우리보다 더 먼저 푸드트럭 영업을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청남대에서 진행한 푸드트럭만 조사를 받고 있다. 많이 억울한 입장이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