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아래, 교원평가)가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제출한 국회입법청원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가 "수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실상 폐지 검토 의견을 냈다.
지난달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공개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관한 청원'이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회부돼 검토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23일, 교육언론[창]이 전문위원회의 법안 검토 의견을 살펴봤더니 "교원평가제도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폐지 등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어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대한 평가 경향, 낮은 참여율 등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며, 교원평가로 인하여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일부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등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원평가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행과정에서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육부는 교원평가의 목적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23조'의 폐지 등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조항은 모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조항 폐지를 권고한 것은 현행 교원평가 폐지를 권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위원회는 또 "신청인 등이 교원평가를 무기한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교육부는 현장 교원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소통을 통해 '교원 등의 연수 과정에 관한 규정'의 폐지 및 2023년 교원평가 실시 등에 관하여 조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혔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23조'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목적 및 방법, 평가항목, 평가결과의 활용 등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신설됐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며 2023년 교원평가를 보류한 상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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