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 교사에게 "인생 망가뜨려주겠다. 앞으로 인생 재밌어질 것"이라고 협박한 '부정행위 학생의 학부모'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고발했다. 명예훼손과 협박 등 범죄행위라는 판단에서다.
24일 교육부는 "자녀가 수능시험 부정행위로 처리되자 학부모가 지난 17일과 21일, 피해교원의 학교로 찾아와 피켓 시위와 부적절한 통화 등을 통해 해당 교원에게 위협을 가했다"면서 "이는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으로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부장관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은 공동으로 해당 학부모를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3일 서울교사노조가 공개한 피해 교사의 일기장을 보면, 해당 학부모는 최근 감독관 교사 근무교에 찾아와 전화와 시위 등으로 협박한 정황이 보인다.
11월 17일 일기.
해당 학생의 아버지였다. 본인이 변호사이며 '한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므로 똑같이 네 인생도 망가뜨려주겠다'고 협박을 했다. '변호사님께서 그런 협박을 하시면 되냐' 하자 '앞으로 인생 재밌어질 거라고 기대하라'고 했다.
전국중등교사노조는 24일 보도자료에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고발 조치를 환영한다"면서 "수능 감독관 교사의 학교까지 알아내고 직접 찾아와 협박, 1인 시위 등의 악성 민원을 제기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중등교사들이 받은 충격은 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당국은 수능 운영과 관련된 교사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30여 년째 제자리인 수능 운영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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