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감사관실이 '교장 갑질'을 세상에 알린 '발령 3개월' 신규 교사를 오히려 수사 의뢰한 사태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경남교육청 공익제보자 지원조례 취지를 거스른 행위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익위 공익신고 변호사 "불이익 방지해야 하는데, 되려 수사 의뢰"
27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한 바 있는 박은선 국민권익위 공익신고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유)는 교육언론[창]에 "공익신고 사안에서는 신고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므로, 경남교육청 감사관실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교육청 조례 등에 근거해 해당 교사로부터 공익신고서를 받고 그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한 뒤 사건을 진행해 해당 교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방지해야 했다"면서 "그런데도 오히려 경남교육청 감사관실은 신고자 지위인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의뢰해 신고자를 가장 보호해야 할 교육청이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교사를 함부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는 것을 경계하자'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더라도, 교육청 감사관실이 관련자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수사 의뢰부터 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김지성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정책실장도 "교장이 신고 교사의 수업 시간에 무단으로 학생들 앞에 서서 담임인 신고 교사에 대한 수업 비평, 경력 비교, 외모 비교를 한 것이 이 공익 신고 사건의 본질"이라면서 "공익을 위해 고발하는 것은 공익 제보나 공익 신고에 해당되어 교육청이 나서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했다. 하지만 교육청 감사관실은 신고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확인 절차도 없이 아동 학대 발언을 하지 않은 공익 제보자를 수사 의뢰했으니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제14조에서 "공익신고자 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 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 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 신고자 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면서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 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신고 관련 위법행위 등 이유 징계는 면제"
경남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15조에서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6조에서는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등이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남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17일 낸 보도자료에서 "피해(신고) 교사가 '(교장으로부터 받은) 피해 사실을 학생들의 일기와 편지에 적도록 했다'는 정황이 접수되어, '교장이 학생들에게 정서적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수사 의뢰를 하여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가려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쁜 선생이면 민원도 없다"고 말하거나 신고 교사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미모를 비교한 이유로 갑질 폭로를 당한 경남 양산 A초 교장은 물론, 이를 세상에 알린 신고 교사까지 수사 의뢰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남 지역 교사들은 지난 23일 오후 경남교사결의대회를 열고 "교장의 갑질을 알리고 내부 고발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되려 범죄의심자로 만들 수 있느냐? 엉터리로 조사한 감사관실 책임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27일 오전 실국과장회의에서 "제가 나서서 챙기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나서겠다. 문제를 제기했던 선생님(제보 교사)도 만나보겠다"고 조사 결과를 다시 살펴볼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교육언론[창]은 경남교육청 감사관실의 설명을 듣기 위해 감사관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도 남겼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