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4일 교권수호를 위한 교사 연가집회 독려에 대해 '뒤통수 치는 태도'라는 입장문을 내 갑질 신고된 초등학교 교장이 교육청 조사 중에 근무상황부에 허위 사유를 적은 뒤 제주 3박4일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평일 이틀 학교 떠나 제주로... 교장 "남편 추모였다"
1일, 교육언론[창]이 확인한 결과 경남 김해 A초 B교장은 지난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4일에 걸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갔다. 평일 수업일 이틀이 포함된 기간이었다.
B교장은 이번 제주도 방문에 대해 인스타그램에 유람 사진을 올리며 "제주여행"이라고 직접 적어놓았다.
평일에 교장이 여행을 위해 바다를 건너 제주도에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현행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는 "교원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면서 연가 가능사유 9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B교장과 같은 '제주여행'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해교육지원청 등에 확인한 결과 B교장이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근무상황부에 기록해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연가 사유는 예규 제5조 2호인 '배우자 기일'이었다. 그런데 교육언론[창]이 확인한 결과 B교장의 배우자는 2년 8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으며, 이 제주여행 기간은 기일과도 거리가 멀었다.
이에 대해 B교장은 교육언론[창]에 "(근무상황부에) 연가사유 선택 중 '(배우자) 추모'라는 선택지가 없어 추모도 기일 영역이기 때문에 2호(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로 (연가를) 신청한 것"이라면서 "교원단체의 무차별 제보로 학교교육과정이 흔들리면 안 되기에 이를 견뎌내느라 몸과 마음을 쉬고 또 헤쳐 나가려고 (한 것이다.) 남편이 너무 그립고 생각이 나서, 연가를 내고 남편과 함께 갔던 제주여행을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잘못된 것이냐"고 되물었다.
김해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연가사유 허위 기재 등에 대해 상황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뒤통수치는 태도' 입장문으로 논란... 교장, 추가 조사 불가피
앞서 지난 9월 7일, B교장은 서울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교권수호 연가집회에 참석했던 A초 교사를 비롯한 전체 교원에게 '학교장 입장문'이란 문서를 보내 "관리자(교장, 교감) 모르게 (특정 교사가) 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침을 전달하는 등의 사례는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관리자에 대하여 뒤통수치는 이런 방식의 태도는 믿어주는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경고했다.
그런 뒤 B교장은 9월 11일 C교사(미래교육회복부장)에게 공용메시지를 보내 "9월 4일 복무 대상자에게 9월 4일 이후 공동수신으로 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C교사가 지난 9월 5일, '9·4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에게 보낸 감사 메시지를 문제 삼아 경위를 보고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이 메시지를 받은 C교사는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고, B교장의 '갑질 행위' 신고에 나섰다.
C교사는 1일에도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올린 공익신고서에서 "B교장은 9.4 집회에 참여한 13명의 교사에게 업무 불이익을 줬으며, 입장문을 내어 저를 공개 모욕했다"고 주장하며 "이어 경위서를 쓰라고 지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 철저한 조사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