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들이 반발했다.
1일 윤 대통령은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양곡관리법과 5월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법적 책임 강화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즉각 공포를 촉구했던 야당을 비롯해 노동단체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서산지역도 거부권 행사에 대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성일종 의원 서산 사무실 앞에서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10일째 1인시위를 진행 중이던 정의당 서산태안위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관련기사 :
[서산] 노란봉투법 공포 촉구,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이에 대해 신현웅 정의당 서산태안위원장은 1일 기자와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면서 "국민의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과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20년 만에 국회 통과를 한 것"이라며 "노동자와 전 국민을 이롭게 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분노를 느낀다"라며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분명히 부메랑으로 돌려받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을 대표발의하고 단식까지 진행했던 정의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노동, 언론,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심판이 머지않았다"며 반발했다. 지역 노동단체와 야당도 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지역 민주노총을 비롯해 노동조합과 진보정당도 강력히 항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노란봉투법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은 3분의 2 이상 찬성하지 않아 폐기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3법도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