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이를 단체 대화방에 공유해 직위해제된 서울 강남구청 청원경찰이 지난 9월 복직한 것을 두고 강남구청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구청의 성인지성 부족을 질타했다.
강남구청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임성철 부위원장은 4일 노조게시판을 통해 "지난 4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BLIND)에 강남구청 소속 청원경찰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그 이미지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면서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내용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당사자가 최근 발령받아 정상 근무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봐도 이 조직은 성인지 교육이 부족한 꼰대 관리자들의 세상인 것 같다"라면서 "집행부에 대한 강한 불신감과 함께 피가 거꾸로 도는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꼬집었다.
임 부위원장은 "직장 내 여직원이 70%에 달하는 강남구청 조직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관리능력 부재이며, 여성 직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에 다시 한번 화가 난다"라면서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총무과의 인사만행이다. 물론 인사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그 행사에는 제한이 따르기에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임 부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직장내 성희롱 사건으로 당시 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이 6개월 만에 바뀌었는데 당시 행정국장은 복직 등이 이뤄질 경우 절차를 밟아 노조와 상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바뀐 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 노조랑 상의하지 않고 복직을 시킨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청이 이 같이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데 앞으로 누가 성희롱 관련해 신고나 제보를 하겠냐"라면서 "성희롱 등 사회적 문제가 되는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노조가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남구는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 수사의뢰를 요청했고 5월 10일자로 청원경찰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강남경찰서는 8월 말 불송치 즉 혐의없음으로 결과를 통보했고 강남구는 9월 18일자로 이 직원을 복직시켰다.
한편, 지난 11월 1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해당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은 "지난 5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구청 소속 청원경찰의 헬스장 몰래카메라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냐"며 "본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기 이전인 4월말 구청 노조게시판을 통해 처음 문제가 제기됐으나, 총무과를 비롯해 소관 부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이들을 최초 문제 제기된 지 13일 만에 직위해제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우리구에는 사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된 '강남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이 있다"며 "해당 지침대로 과연 제대로 조치를 취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상훈 총무과장은 "피해자가 피해자로 확정되지 않았고 사건시점도 2, 3년 전에 촬영한 사진이었다. 사건도 직장내가 아닌 직장 내에 있는 헬스장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매뉴얼에 따라서 즉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사건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지체된 면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