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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5일 오후 6시]
 이우완 창원시의원.
이우완 창원시의원. ⓒ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창원시의원(내서읍)은 일몰을 앞두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창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올 연말로 일몰을 앞두고 있다"라며 "존속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폐지되어 더 이상 운용하지 못한다"라고 했다.

지방기금법에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예정대로라면 이번에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현재 열리고 있는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라며 "그러나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조차 통과하기 어렵게 되었다"라고 했다.

이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도 효력이 없다는 창원시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이 제출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창원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에는 남북협력기금을 올해 말까지만 하기로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관련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현재는 남북협력기금의 실효성이 낮다"라며 "연장하려면 지방재정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산 편성과 기금 운영은 집행부에 있기에 입법권을 제약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우완의원#창원시의회#남북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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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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