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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진주지부 등 단체는 7일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검침원의 정규직 전환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진주지부 등 단체는 7일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검침원의 정규직 전환 이행을 촉구했다. ⓒ 민주노총진주지부
 
경남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수도검침원의 정규직 전환을 당장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진주지부 등 단체는 7일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도검침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당장 이행하라"고 했다.

수도검침원들은 2020년 4월 진주시를 상대로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올해 5월 대법원은 "진주시에 고용된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이후 수도검침원들은 진주시에 신속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아달라고 하였으나 아직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진주시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수도검침원들은 여전히 특수고용노동자인 상태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어 검침하는 과정에 개에게 물리는 사고들이 발생하였지만 산재처리가 되고 있지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진주시는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이라면 응당 노동자의 권리를 더 제대로 지켜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수도검침원을 정규직 전환시켜야 마땅하며 애꿎은 소송으로 시민 세금과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라고 했다.

이들은 "진주시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여 공공기관의 위상을 지켜야 할 것이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도검침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했다.

류재수 진보당 진주시위원장은 "도대체 수도검침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 진주시는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은 노동자의 권리를 더 제대로 지켜줘야 하는 곳이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수도검침원을 정규직 전환시켜야 마땅하며 애꿎은 소송으로 시민 세금과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진주시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여 공공기관의 위상을 지켜야 할 것이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도검침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진주같이, 진보당 진주시위원회, 진보대학생넷진주지회, 진주민주시민사랑방, 진주여성회, 진주시농민회,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참여연대, 진주행정감시센터,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혁신포럼이 함께 했다.

한편 수도검침원들이 가입한 민주노총 (경남)일반노동조합이 지난 4일 진주시청에서 열었던 기자회견 때 한 신문사 기자가 했던 질의에 대해, 진주고용노동지청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진주고용노동지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해당 기자가 근로감독관과 1시간 대담한 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결과(대법원)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라며 "지청에서는 해당 기자와 근로감독관이 1시간 동안 대담한 사실이 없고, 결코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수도검침원#진주시#민주노총진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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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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