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영어로만 작성하도록 한 난민인정신청서는 위헌" https://omn.kr/2598n
불법체류자로 단속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되어 있다가 해제되었지만 강제퇴거 위기에 처했던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가 법무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았다.
경남이주민센터는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 칫린(37)씨가 지난 11월말 법무부로부터 난민인정증명서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미얀마 출신 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있지만, 불법체류자로 잡혀 강제퇴거 위기에 처했다가 난민으로 인정되기는 칫린씨가 처음이다.
2015년 5월 입국해 우리 정부로부터 E-9 비자를 받아 체류해왔던 칫린씨는 지난 2월 20일 불법체류자로 단속되어 창원출입국사무소에 보호되었다.
그는 지난 3월 난민 지위를 신청한 뒤 보호에서 해제되어 있다가 이번에 난민인정서를 받았다.
칫린씨는 지난 5월 22일 헌법재판소에 난민인정신청서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도 했다.
당시 칫린씨는 "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은 난민인정신청서를 한국어, 영어로만 제출하거나, 신청자의 모국어로 작성하더라도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해서 제출하도록 된 서식 규정은 차별·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본인 휴대전화 압수에 대해서도 헌법상 신체의 자유 위반이라고 했다.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박미혜, 김형일, 임수진, 장철순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20일 헌법재판소 심판에 회부된 상태다. 이번에 법무부의 난민 인정은 헌법소원심판청구와 별개로 나온 것이다.
경남이주민센터는 칫린씨의 난민인정에 대해 "난민 인정을 받아 자유롭게 한국에 머물게 되었고 환영한다"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미얀마 국적자에게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희망했다.
2022년 기준으로 누적 난민 인정자는 1338명이고, 이들 가운데 미얀마 국적자는 342명(32.3%)이다. 같은 해 누적 인도적 체류자 2485명 중 미얀마 국적자는 45명(1.8%)이다.
미얀마에서는 2021년 2월 군부쿠데타가 발생했고, 계속해서 군부가 집권하고 있다.
이를 언급한 경남이주민센터는 "헌법 유린을 통해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한 군부쿠데타 이후 미얀마는 전 국토가 내전 상태에 있다"라며 "정치범지원협회에 따르면 11월 29일까지 4204명이 군경에 의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해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21년 3월 15일 국내 체류 미얀마 국적자에 대해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했다.
경남이주민센터는 "미얀마 민주주의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우리는 정부가 국내 미얀마 국적자 전원에게 난민이나 인도적 체류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라며 "외국인도 대한민국 헌법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