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제410회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 피해를 보는 교원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대안으로, 국민의힘 이태규·정점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김의겸·서동용·정춘숙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6개 안을 병합한 것이다.
전자투표 방식으로 재석 의원 211인 중 찬성 20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과 분리해 교사의 교육권이 박탈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국회에서 '정당한 생활지도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4법이 통과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