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이 사망하는 등 총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첫 구속자가 나왔다. 참사가 발생한 지 5달 만이다.
8일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미호천교 임시 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한 감리단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기존 미호천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추가로 몇 명이 구속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포함한 임시제방 시공사 건설 책임자,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의 과장 및 공사관리관 등 책임자 7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관련 기사:
검찰, 청주 '오송 참사' 책임자 7명 구속 영장 청구 https://omn.kr/26ori)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오는 12일과 14일에 열린다. 임시제방 시공사 건설 책임자 3명은 12일 오후 2시, 행복청 관계자 3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14일 진행된다.
김영환(국민의힘) 충북도지사와 충청북도청 관계자, 이범석(국민의힘) 청주시장과 청주시청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관심거리다.
한편 충북도와 청주시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기관별로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는 각각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