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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곡산단 주민들이 혜전대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곡산단 주민들이 혜전대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무한정보>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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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신암면 조곡산업단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산단 내 혜전학원 토지 문제로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신암면조곡산단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진)'는 4일 국토교통부와 교육부에 민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국토부에 학교법인 혜전학원이 토지 매도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도 해당 토지가 산업부지로 선정된 과정을 물었다. 또 교육부에는 혜전학원이 ▲소유 토지 매도를 교육부가 사전 인지 했는지 여부 ▲매도 과정에서 교육부 승인·동의를 구했는지 여부 등을 문의했다.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같은 날 주민대표 3인이 혜전학원 상임이사와의 면담에서 혜전학원이 매도 동의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서라는 것.

면담에 참여한 조순희(충남 예산군 신암면)씨는 "(혜전학원) 상임이사로부터 '2018년 지질조사를 동의한 것밖에 없고, 조곡산단에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동의를 한 적은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혜전학원은 그 토지를 교육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라고 전했다.

이에 주민들은 조곡산단에 토지를 매각하지 못하도록 2곳의 중앙행정기관에 민원을 넣는 한편, 6일부터 홍성 혜전대학교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조씨는 "최근 학생이 부족해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예산 주민들의 집 앞에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산업단지가 건설되는데, 토지를 판다는 것은 학교법인으로서 학생들에게 부끄러울 것"이라면서 "부디 주민들의 바람대로 매각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혜전학원은 해당 지역에 52만8926m²(16만평)이라는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토지는 전체 조곡산업단지 147만4115m²(약 44만5920평)의 약 35.8%에 해당한다. 군 소유 토지 19만8347m²(6만 평, 13.5%)와 합하면 49.3%로, 몇 명의 토지주만 동의하면 50%가 넘는다. 

군에서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 요건인 동의율 50%를 초과해 60% 넘게 동의했다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10월 31일 럼피스킨 발생과 11월 30일 주민들의 위력으로 합동설명회가 두 차례 무산됐다.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하면 고시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조곡산업단지, #산업단지반대, #산업단지문제,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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