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 강의 도중 강사에게 욕설한 구의원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가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석 전 서대문구 의원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사실과 그에 따른 양형은 모두 적절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서대문구 의원이던 2019년 9월 19일 '4대 폭력 예방 강의'를 진행하던 이은의 변호사에게 "이 X" 등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했다.
이 변호사가 강의 중 과거 삼성에 근무할 때 경험한 직장 내 성희롱 사례를 거론하자 최 전 의원은 '자신도 삼성 출신'이라며 강의 중단을 요구, 이 변호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고성을 질렀다. 이 과정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서대문구의회 직원을 향해 '누가 이런 강사 섭외했는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대문구 주민 90명과 한국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협회는 2019년 10월 최 의원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당초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리했으나 고발인들이 사건을 다시 검토해달라며 항고하자 서울고등검찰청은 2020년 5월 이를 수용했다. 최 전 의원도 검찰의 벌금 200만 원 약식기소(공판 없이 벌금형 등 선고)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지난 1월 12일 최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장철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구의원임에도 강사인 피해자(이 변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강의 업무를 중단시킨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교육자가 교육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강사와 언쟁을 할 순 있으나 사회 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이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당시 함께 강의를 들었던 일부 목격자들이 욕설을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였고 (그들이) 귀담아듣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증언이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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