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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부 홍보물.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부 홍보물. ⓒ 교육언론창



충북 청주시의 한 사립 특수학교에서 교장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교사에게 외부 연구활동을 불허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종교재단 산하 학교로 정서장애 특수학교 설립인가를 받은 C학교에서 재직 중인 A교사는 지난 3월 육아휴직 후 복직했다.

A교사에 따르면, 복직에 앞서 향후 연구활동을 위해 지난 2월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장애학생 교수 및 학습 자료 관련 현장지원단 모집'에 참가 신청했다. 하지만 교장은 '휴직의 공백도 있었으며, 사립학교 교원으로 우리 학교 학생 지도에 최선을 다하라'며 결재하지 않았다.

"육아 휴직 후 돌아오면 외부 연구활동 불허하겠다" A교사 주장

지난 5월에도 도교육청 주관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이해 제고를 위한 교과별 선도교원 연수'에 참가 허락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한다. A교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해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교육"이라며 "당시 우리 학교 연수 신청자는 나밖에 없었는데 교장이 이를 거부해 결국 다른 학교 교사가 참여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6월에는 도교육청 주관 '교육정책사업 정비 학교지원단 모집'에 참여 신청해 연구부장까지 승인을 받았지만 결국 교장의 반대로 참여하지 못했다.

A교사는 이같은 교장의 외부 연구활동 불허는 "이미 육아휴직 전에 예고된 고의적인 연구활동 방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교장은 '육아휴직 교사는 학교의 큰 과실', '아이 잘 크니까 휴직할 필요없다' 등의 이유로 수차례 육아휴직을 거부했으며, 이 와중에 교장은 '육아휴직을 하면 돌아온 뒤 교육청 연구회 및 외부 연구회 활동을 불허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 A교사의 주장이다.

A교사는 "만 8세이하 유아를 위한 육아휴직은 학교장이 거부할 수 없는 법적 권한임에도 일방적인 교장의 갑질로 육아휴직 교사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관련 교장과 갈등은 A교사만이 아니었다.

지난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B교사도 마찬가지였다. B교사의 주장에 의하면, 육아휴직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교장은 '임신을 왜 하느냐, 이래서 여교사를 쓰면 안 된다', '육아휴직 내고 개인 취미생활하는지 확인할 수도 없다'는 등 문제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외부활동보다는 학생 관리에 전념" 반론

B교사는 "출산 준비를 해야 하니까 휴직하겠다고 하니 '왜 임신을 해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주느냐'라면서 면박을 주었다"며"개인 가정사까지 모두 털어놓으며 사정해서 겨우 휴직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장은 직접 입장을 밝히는 대신 행정실장이 반론했다. 행정실장은 "우리 학교는 특수한 아동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래서 평소 교장선생님이 외부활동보다는 학교 설립취지에 맞게 학생의 관리에 전념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 육아휴직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 또 문제의 발언 등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특수학교#육아휴직#교사연구활동#교육언론창윤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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